장동근 기자

김태흥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6회 정례회 조례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공공·민간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재난 대응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 사무 위탁,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도 명시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의왕시는 현대로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대학교 등 산학연 기반과 ICD·철도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드론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 안전관리 혁신, 물류 배송 실증, 교통·환경 관리 고도화 등 미래 도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미 지적 재조사, 개발제한구역 단속, 대규모 준공검사, 도시개발사업 영상 기록 등 일부 공공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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