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공공청사 내 폭언·폭력·악성민원 등 불법행위 근절과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16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청사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특정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의회와 청사 일대에서 발생한 소란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월 4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의회 출입구와 청사 내부에서 고성과 소란이 발생하고,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출입으로 회의가 방해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행위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 청사 진입과 회의 방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협하는 행위로, 건조물 침입 및 평온한 근무환경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왕시 공직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자 시민의 일원”이라며 “민원 현장에서의 폭언과 위협은 공직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권익까지 침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6월 배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도 언급했다. 해당 지침은 폭언·폭력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와 일반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마련, CCTV·스피드게이트·금속탐지기 등 안전시설 확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민원 제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로부터 시민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의왕시가 현재 「2025년 청사 방호 추진계획」을 수립·운영하며 위법 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과 퇴거 명령, 출입 방해 시 관리권에 따른 퇴거 요청서 발부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행안부 지침에 부합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청사 방호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시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