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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징역 10년 구형 .. “체포 방해·계엄 절차 훼손은 헌정질서 중대 침해” -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징역 5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
  • 기사등록 2025-12-26 11:29:12
  • 기사수정 2025-12-26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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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비상계엄 관련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해당 행위를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은폐하기 위해 국가 권한과 행정 시스템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며 “그 결과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신임해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그 이후의 대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형식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집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력화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위법 행위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보관했다가 이를 파쇄해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도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반성이나 사과보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반복 주장했다”며 “훼손된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러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구형이 이뤄진 사례로, 향후 이어질 재판의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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