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2026년 화성특례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사진=화성시)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신청 안내문과 서식을 소음대책지역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식을 작성해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난해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는 NSD타워로 이전됐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이 통지되고,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일상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도 화성특례시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3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원이 지급됐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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