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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_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 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1일부터 7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은 올해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국방부에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 만큼 시에서도 더욱 꼼꼼히 챙겨 주민들에게 내실있는 보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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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30 2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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