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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체계화…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면책보호관 지정·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 공무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5-12-29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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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정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견을 받아 처리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경기도 및 감사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추진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이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면책보호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우려로 소극적인 행정에 머무르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 중심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공직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적극행정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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