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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 시민 지원 강화 - 상해 의료비 최대 70만 원·장례비 1천만 원 보장
  • 기사등록 2026-01-02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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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 보험은 상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거소 동포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원 항목은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로, 본인 부담 의료비(비급여 제외)를 최대 70만 원까지 보장한다. 청구 시 3만 원의 공제금이 적용된다.


 또한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장례비가 지급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왔다. 특히 2024년부터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자세한 보장 항목과 한도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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