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사진=용인시)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상 용인에 주소를 둔 시민은 물론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까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며, 매년 갱신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4종으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이나 개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 내에서도 중복 보상이 허용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지급 실적을 보면 2024년 673명에게 3억 5,657만 원, 2025년 441명에게 2억 3,848만 원이 지급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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