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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입법예고…검찰 수사권 역사적 분리 착수 -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법제화…검찰 직접수사권 전면 이관
  • 기사등록 2026-01-12 17:34:25
  • 기사수정 2026-01-12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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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검찰 권한 집중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 구조를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설계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공소 전담기관’으로 전환

공소청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및 유지’로 한정돼, 공소청은 명확히 기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검사의 권한 통제를 위해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항고·재항고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계를 병행 운영하며, 상호 전직과 승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인사 유연성을 확보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민간 전문가에게도 개방된 구조로 운영돼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경합할 경우 이첩 요청과 사건 이관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적 통제·인권 보호 장치 강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하도록 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제한했다. 내부적으로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수사 효율성과 공소 유지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검찰개혁 완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라며 “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조직·인력·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함께 추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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