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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 업비트 계정 개설해 압류 자산 직접 매각
  • 기사등록 2026-01-1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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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기존에 원화 예치금만 추심할 수 있었던 한계를 넘어선 첫 사례다.


시는 관계 법령을 검토·적용해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집행됐다.


2025년 하반기, 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 14명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으며, 자진납부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해 거래소에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후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1300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자진납부액까지 포함하면 총 1900여만 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직접 매각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해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결과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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