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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관련 이권재 시장 강제수사 착수 -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시장실·안전부서 등 시청 전방위 압수수색
  • 기사등록 2026-02-04 10:54:45
  • 기사수정 2026-02-04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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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경찰이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로 시민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시정의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시장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뒤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당시에는 시장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를 둘러싼 것이다. 해당 사고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무너진 옹벽에 매몰돼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시간당 39.5㎜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린 점과 함께, 옹벽 인근에 포트홀과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도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실 시공 가능성과 함께 사전 점검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히 사고 전날 ‘비가 내릴 경우 옹벽 붕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의 대응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의 안전관리 체계와 사고 예방 조치의 적정성, 시장을 포함한 지휘·감독 라인의 책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가늠하는 주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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