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청원심사특위에서 청원을 소개하고 있는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7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을 이끌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청원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사례로, 지방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원은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장기간 학원·상가·태권도장 등을 운영해 온 세입자와 432명의 연서자가 제출한 것으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체계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해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소개 의원으로 나서 법적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내 세입자 보상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 유형임에도 관리지역 여부에 따라 보상 근거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년 넘게 지역 공동체를 지켜온 세입자들이 제도 미비로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영세 상가 세입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이주 정보 제공 ▲대체 영업공간 검토 ▲실효성 있는 재입주 우선권 부여 ▲임시 주거지 공급 ▲전문가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정책 설계를 제안하며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소규모정비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학교’ 또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신설을 제안했다. 주민·세입자·조합원·사업시행자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보 공개와 체계적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청원 채택 이후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의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 30년, 의왕시의회 첫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한 의원은 “세입자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행정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 의왕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라는 생활 밀착형 의제를 제도 개선 논의로 확장시킨 한채훈 의원의 의정 활동이 향후 어떤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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