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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간 연장 -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위해 1년간 한시적 연장
  • 기사등록 2026-02-19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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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적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해당 기간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액의 차액을 산정해 오는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는 2025년과 동일하다.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업종에 해당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되며,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이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유예도 허용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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