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폭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의 경우 40%, 용인시가 보유한 시유재산의 경우 50%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 역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감면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조치는 용인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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