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재난·재해 대응 과정에서 밤샘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휴무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폭설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비상근무가 잦아지면서, 새벽 근무 직후 곧바로 일반 업무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4에 근거해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 비상근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최대 4시간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새벽 비상근무 후 당일 연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으면서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휴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직원들의 집중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서 밤샘 근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시민 안전의 기반인 만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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