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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비대면 신청은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가능하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과 준수사항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대면·비대면 통합 운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스마트폰·인터넷·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반드시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대면 신청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에서, 타 지자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준수사항을 검증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 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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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6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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