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1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여야 간 격렬한 공방과 법조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졌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개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며 사실상 재의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대통령 직속 기구를 이끄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일부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곽상언 의원은 본회의 표결 당시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삼권분립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사법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야당의 반발도 거셌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야권은 법 시행 이후 위헌성 판단을 위한 헌법적 절차 검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 행정체계 개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특별시 형태의 광역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향후 통합 준비위원회 구성과 세부 이행 계획 수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업의 자사주 장기 보유를 제한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를, 투자자 단체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효과를 각각 주장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결을 계기로 사법제도 개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의 위헌 여부와 시행 과정에서의 충돌 가능성이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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