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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로 기업 유치 앞장 - 기업 투자 리스크 최소화·행정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6-03-05 2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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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올해부터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장 설립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전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활성화로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사항을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투자 결정과 행정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이천시는 사전 입지 적합성 검토를 통해 기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신규 공장 설립 활성화를 통한 지역 투자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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