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SNS 게시물 공유·댓글·‘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조직을 활용한 선거 활동 금지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며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높여왔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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