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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15년 재구형…“시장질서 훼손 중대” - 1심보다 무거운 판단 요구…주가조작·금품수수·여론조사 의혹 쟁점
  • 기사등록 2026-04-09 08:34:11
  • 기사수정 2026-04-09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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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자료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신뢰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 측은 특히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 시세조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단순 투자로 용인될 경우 일반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품수수 및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영향력과 지위 남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위치를 활용해 여론 형성과 정치적 이익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단순 계좌 명의자에 불과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수수 의혹 역시 공천 과정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1심은 일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를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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