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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재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기반을 넓혔다.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현장 적용 혼선을 줄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매매 시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규제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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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15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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