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광주시가 합리적 개발행위를 유도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자료사진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산발적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표고기준(기준 지반고로부터 50m)을 마련하고 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상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도록 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은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이내에 입지토록 하고 있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하나 이상의 토지를 분할해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허용하고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토지의 활용성을 제약하는 등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된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 토지분할 등의 편법을 통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데서 나타나는 주거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은 곧바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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