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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중대” - 특검 “종교단체와 유착…국회의원 지위 사적 활용” 지적
  • 기사등록 2026-04-22 08:52:37
  • 기사수정 2026-04-22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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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자료사진=SNS)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이 특정 종교단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시도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권 의원이 해당 자금 수수 이후 관련 인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범행의 성격이 단순 금전 수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심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해당 인물과 금전 거래를 할 만한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청탁이나 대가성 자금 수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별도의 영장 없이 활용됐다는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 판단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의 유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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