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 4월 22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찰 담합, 제안서 외부 작성, 특정 업체 관계자의 시장 집무실 방문 등 의혹을 제기한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이모씨와 사무총장 백모씨를 상대로 23일 오후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입찰 참여 업체 간 공동이사 관계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중복 이사는 없었으며, 특정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제안서 외부 작성 및 뒷거래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며, 입찰 과정 전반에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단지 부지 매입과 관련한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정상적인 협의였다”며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시장 개인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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