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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6일 안양시청 기사송고실에 안양시의 특혜성 용도변경 관련 검찰 조사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평촌의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성을 제기했다.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안양시는 현재까지 해당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열람공람 절차와 설명회 등 어떠한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조건설 조00대표가 매입한 토지를 최대호 안양시장이 2017LH로부터 평촌 터미널 부지 18천여(5,500여평)1천백억여원에 매입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지는 최 시장이 아닌 조00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이 토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였다. 안양시는 시민생활편의를 위해 이 부지의 일부 18천여(55백여평)를 터미널 부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나 1993년 평촌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평촌 꿈마을 한신아파트 등 1천여 가구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됐다.

이후 2000년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옆쪽 27.390(83백여평)에 다시 터미널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인근 한양·엘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이 역시도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안양시는 결국 2017년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안양역 부근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다.

평촌동의 구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여객터미널로의 용도변경 폐지는 전임 시장(민선6)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문의를 해와,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후 LH20207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예정이라는 공고를 했고,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한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일이다.

그러함에도 마치 현 최대호 시장이 부당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인 양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며,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민원은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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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6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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