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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지역경제 새 먹거리 창출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26-04-27 1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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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의왕시가 수도권 내 유일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점을 반영해,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특화지역 지정 추진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지원 ▲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효율화 모델을 반영해, 신기술 접목을 통한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데이터센터가 ESS보다 투자비가 저렴하고 전력망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청년 복지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조례 통과로 의왕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유치 등 첨단 산업과의 연계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채훈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겠다”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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