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윤기 기자]동두천시는 오는 6월부터 관내 농지 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불법 전용·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7월까지 기본조사를 통해 ▲농지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이용 현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12월까지 현장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불법 전용 여부와 농지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휴경·방치 농지,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의무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겠다”며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께서는 임대차 신고를 포함한 관련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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