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선 기자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운영 중인‘법률홈닥터’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법률 홈닥터’사업은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법률홈닥터’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법률 홈닥터’는 안성시청 내 사무실을 두고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의 다양한 생활법률 상담 및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등)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방문민원 및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으로 293건의 법률상담 및 교육, 구조알선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보호로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여차하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었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법률홈닥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였을 때 가장 뿌듯하다”며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안성시 법률홈닥터를 방문하거나 연락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 홈닥터’이용상담은 안성시청 본관 1층 법률홈닥터실(☎678-5874)에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방문 전 전화로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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