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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19일부터 구매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 자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저속전기자동차 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전기화물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선착순 접수돼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단 올해는 제작사의 차량생산·출고지연 방지로 구매자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했다.

 

한편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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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2 1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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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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