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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저울<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14일부터 627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톤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검사는 14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동사무소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다만 2017년이나 2018년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계량기,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되어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라며 계량기 소유자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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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10 14: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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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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