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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올해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15%, 지난해 5.0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5일 올해 11일 기준 부천지역 표준단독주택 1,171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68%이다. 부천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10.13%), 경기(5.97%), 인천(5.44%)이며, 부천(6.15%)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기와 인천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격 수준별로는 부천지역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 1,171호 중 3억원 이하는 733(62.60%), 6억원 이하는 366(31.26%), 9억원 이하는 60(5.12%), 9억원 초과는 12(1.02%)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의 약 417만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25일부터 2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부천시청 재산세과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1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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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5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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