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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년 주거지원사업 포스터(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평택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오는 4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청년 주거지원은 기존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2022년 신규 추진 사업인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청년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평택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9~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이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만19~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이다.

 

이외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031-8024-3045, 3077),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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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8 1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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