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을 20235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6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신고하면 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지연사례 포함)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를 했으면 거래신고법에 따른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돼 따라 시민들의 부담이 줄었다계도기간 연장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6-22 23:19: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