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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거복지팀 관계자가 2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구·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보증금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한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다. 

 

 수원시는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 원을 지원한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기존 LH, HUG 등 공공기관협약으로 기부금을 활용해 지원하던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고 맞춤형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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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3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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