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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이바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예산 집행 방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출을 절약했거나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소속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예산성과금을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제안 또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안하거나 신고한 시민 중에서도 우수사례로 채택되면 예산성과금을 받는다.

 

 성과금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발적인 노력도 △창의성 △제도 개선 및 파급 효과 등 5개 항목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3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예비 심사와 1차 자체 심사, 2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평가 결과 1~2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도 추가로 부여해 예산 절감 동기를 유도하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현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한 제안 접수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예산 낭비)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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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2-24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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