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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마련했으며, 점검 기간과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해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올해 수입 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 냉장명태, 냉동갈치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산물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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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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