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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민주당 "국민 앞에 양심 보여라" -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 이탈 .. 탄핵 표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3명
  • 기사등록 2024-12-07 20:59:14
  • 기사수정 2024-12-07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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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표결뒤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사진=MBC 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장이 텅 비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계엄군의 국민 위협 사태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여당이 대통령과 정권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소추안 표결 앞두고 본회의장 이탈
주말에 이례적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두 번째 안건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본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전면 보이콧했다.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당석은 끝내 텅 비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자리에 앉아달라”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


탄핵 표결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3명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정하고, 표결 자체를 거부하며 이탈표를 원천 차단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세 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신 투표를 했다.


야당의 호소와 국민의힘 의원 이름 부르며 참여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호소했다. 야권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참여를 촉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표결 시한 임박, 민주당의 긴장감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안건은 자동 폐기되며, 이번 시한은 내일 새벽 0시 48분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순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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