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따라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중 구속 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수십 년간 확립된 법원 판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진행했으나, 결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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