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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대선일 6월 3일로 확정…입후보 공직자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 정부, 법적 허용 기간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택함으로써, 조기 대선으로 인한 행정부의 준비 시간 확보와 유권자·예비 후보들의 참정권 보장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
  • 기사등록 2025-04-08 07:47:52
  • 기사수정 2025-04-08 0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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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SBS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최종 확정한다.


8일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상정, 심의 및 의결한다.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권한대행 및 중앙선관위원장의 최종 조율을 거쳐 내려진다.


선거일 지정에는 법적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선이라는 중대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 등을 포함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적 허용 기간 내 가장 늦은 날짜인 6월 3일을 선택함으로써, 조기 대선으로 인한 행정부의 준비 시간 확보와 유권자·예비 후보들의 참정권 보장을 최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이 대선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공식 후보 등록일은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 ~ 6월 2일, 입후보 공직자 사퇴 기한은 5월 4일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조기 대선의 준비 계획 및 선거 대책을 논의했으며, 예비 후보자 등록 안내 등 실무 절차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이번 대선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질 예정이며, 특히 경기지역 유권자 1,000만여 명의 표심이 차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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