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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피해자 실질적 지원·예방체계 강화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07-23 0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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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유통 모니터링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위탁사업 추진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포함됐다.

김 부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 인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기대

이번 조례는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흥 부의장은 “이번 조례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의왕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지원과 후속 조치 지속 추진 방침

김 부의장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과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실질적 구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의왕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가 한층 정비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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