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9월과 10월 사이 운정 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 사고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수도요금에서 2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과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시는 11월 고지서에 감면 금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월에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수도 사용량의 20%가 자동으로 감면된다.
시는 수도요금 감면과 별도로 피해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9월 사고는 11월 23일까지, 10월 사고는 11월 30일까지 피해 신청을 받아 정수기 및 샤워기 여과기 교체비, 저수조 청소비, 영업손해비용, 진료 및 약품 구입비 등을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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