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채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채훈)가 지역 산업 진흥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핵심 조례안들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민생 중심의 의정성과를 거뒀다.
지난 23일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 이번 조례 통과는 한채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며 이뤄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개정안은 당초 의왕시 집행부가 제출한 ‘월 5만원 인상’안을 넘어, 조례특위가 ‘월 10만원 인상’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등 3개 항목이 모두 두 배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채훈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시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의왕시가 진정한 보훈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기간 보류돼 왔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한 위원장의 조정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조례특위는 부칙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명시해, 향후 2년간 행정적·재정적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수정했다.
한 위원장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의왕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차질 없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특위에서 가결된 조례안들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생활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두 축’을 동시에 진전시킨 이번 결정은 한채훈 위원장의 실무 중심,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