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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의왕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의지 의문” 직격 - 572억 원 대지보상 필요한데 1단계 집행계획 ‘시비 0원’ 논란
  • 기사등록 2025-12-04 12:41:11
  • 기사수정 2025-12-04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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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향후 51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500억 원 이상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단기 집행 계획에는 시 자체 예산 투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의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놓고 “대지보상금 편성 계획이 사실상 0원”이라며 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부터 51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분을 제외하고 시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금액만 57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6~2028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에서 시비는 ‘0원’으로 제출됐다.


한 의원은 “3년간 집행계획 기간 동안 시 재정 투입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은 572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계획이 전무하다는 의미”라며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회계 운영 실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의왕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해당 통장의 잔액은 35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572억 원의 보상 재원을 담당해야 하는 특별회계에 354만 원만 남아 있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예산 확보 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황은 중대한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 규모가 6천억 원을 넘는데 대지보상금 반영은 0원이라는 현실을 집행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가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문제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계획적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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