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 향방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전 영장 기각 후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포함해도 혐의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박 전 장관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 직분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역시 낮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업무수첩의 ‘당정대회의 논의사항’,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권한 남용 관련 문건’ 등을 제시하며 계엄 정당화 시도를 주장했으나,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박 전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특정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해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 당시 자택 문을 잠그고 영장 집행을 거부한 행위도 문제 됐다. 특검은 여기에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이번 두 차례 연속 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다시 실패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향후 기소 전략과 추가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영장 기각이 향후 공소 유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은 향후 구속 없이 기소를 강행할지,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검토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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