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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사 징계제도 전면 재검토…국회 논의 땐 적극 참여” - "검사 신분보장, 현행 수준 필요한지 의문…집단행동 반복이 배경”
  • 기사등록 2025-11-14 09:05:54
  • 기사수정 2025-11-14 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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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 현행 검사징계 제도의 근간인 ‘강한 신분보장’ 장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되레 조직적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검사 파면 요건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데, 과연 그런 수준의 신분보장이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검사징계법 폐지 또는 개정 논의를 시작하면 법무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징계법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파면·해임 체계와 달리 별도 구조를 두고 있으며, 특히 파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요건이 까다롭다. 여권은 이러한 구조가 검찰의 집단행동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조직적 집단행동은 부적절”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정 장관은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견이 있다고 해도 조직 전체의 지휘력을 흔드는 방식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보고라인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발언이 구체적 지시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에 대해 “개인 의견 전달이었을 뿐 명령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정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검찰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길 바랐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 장관은 “일상적 보고에 대해 장관이 의견을 말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검·국조 요구에는 “국회 결단 존중…사퇴 요구는 무책임”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퇴 요구에 대해 정 장관은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오히려 무책임하다”며 “현재 검찰개혁 관련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모두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진상 규명 절차 자체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배임죄 폐지 논의 초기 단계…처벌 공백 없게 설계”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제도 공백’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아직 법안이 완성된 것도 아니다”라며 “기존 기소·재판 사건에는 명확한 경과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형별로 세부 설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검찰 조직의 오래된 관행과 정치적 오해가 얽혀 혼선이 생긴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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