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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 "농지 정비·파종 명목 불법 행위 반복 적발”
  • 기사등록 2025-11-19 1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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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절성토 행위 절발 대상지(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와 성토(흙을 쌓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11~12월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3월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cm 이상 파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031-345-341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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