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왕시의회 서창수·한채훈·박현호 의원, 아동·여성·고령 등 3대 친화도시 조례 폐지안 발의 - 민선8기, 아동·여성·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사실상 포기 지적
  • 기사등록 2025-11-25 20:26:44
  • 기사수정 2025-11-25 20:30:07
기사수정


의왕시의회 서창수·한채훈·박현호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이른바 ‘3대 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행정 의지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시의회는 민선8기 의왕시가 재인증 준비를 사실상 방치하고 관련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조례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서창수·한채훈·박현호 의원은 25일 “의왕시는 2021년(민선7기) 3대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며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었으나, 민선8기 들어 재인증 시도조차 하지 않아 자격을 잃은 상태”라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올해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 무책임 논란을 키웠다. 시의회는 “운영 의지가 전혀 없다면 조례 존속의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3대 친화도시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례가 껍데기만 남았다”며 “민선8기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 실패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만 유지하고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여성·아동 등 관련 조례들의 실질적 필요성을 검토해 입법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호 의원도 “12월 정례회에서 조례특위를 중심으로 폐지안을 상정해 최종 정비하겠다”며 “실효성 없는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고 효율적 입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는 오는 정례회에서 폐지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며, 사실상 기능을 잃은 3대 친화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11-25 20:26: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