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김태흥 부의장(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인접 지역 주민들의 소음·분진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공식 촉구했다.
의왕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왕시 구간 방음터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접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누적되고, 낙하물로 인한 안전 우려까지 제기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 방음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김태흥 부의장은 “현재 의왕시 구간의 방음시설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만 충족할 뿐, 실질적인 방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수나 증설이 아닌 방음터널과 고성능 방음벽 설치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의왕시 구간 방음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 기존 구조물의 하중 한계를 이유로 방음터널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주민 민원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단정적인 판단에 앞서 정밀한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주민의 기본권이 행정 편의 논리로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수원시, 하남시, 서울 송파구 등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방음벽 높이 상향, 소음감쇠기 설치, 재질 개선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왕시 구간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고속도로 인접 지역 소음·진동·분진 실태 전면 조사 ▲방음터널 및 고성능 방음벽 설치 ▲소음감쇠기 및 저소음 포장 도입 ▲주민 의견 반영과 유지관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 이송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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