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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로 오늘 본회의 처리 수순 - 野 “사법 장악 시도” 반발…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전망
  • 기사등록 2025-12-23 0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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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있다.(사진= 국회방송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국회가 2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한 뒤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국가 존립과 직결된 중대 범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전담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 보고해 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공식 보임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맞춤형 입법이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여당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오전 중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직후, 당이 중점 추진해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추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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