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尹,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추가 구속 .. 법원 “증거인멸 우려" - 구속 만기 앞두고 영장 재발부…최장 6개월 추가 수감
  • 기사등록 2026-01-03 08:43:48
  • 기사수정 2026-01-03 08:44:42
기사수정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기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신병이 확보되며, 장기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 만료 시점을 넘겨 최장 6개월간 추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 피의자라 하더라도 다른 범죄 사실로 기소되거나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서로 다른 혐의에 따라 세 번째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혐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파장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구속 결정은 범죄 사실에 대한 실질적 소명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법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절차만 거친 ‘형식적 승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법원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가 무엇인지조차 설명되지 않았다”며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이 드러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판단을 사후적으로 형사 범죄로 재단한다면, 향후 모든 국정 결정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과 엄정성을 훼손한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한 차례 구속기소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됐으며, 이후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번 추가 구속을 계기로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1-03 08:43: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